26일 법원에 따르면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경기 용인시 A고등학교 교직원 이모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씨는 A고등학교에서 외국대학 진학 상담을 맡으며 2017년부터 3년간 입시 브로커와 서울 강남 학원강사에게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학교로 배송된 SAT 시험지가 든 상자를 뜯어 사진을 찍은 뒤 이를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다. 빼돌린 시험지는 학부모 수십명에게 수천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SAT 시험은 전 세계에서 같은 날 진행되지만 국가 간 시차 때문에 사실상 실제 시험 시간은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이용해 빼돌린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에서 시험지 사진을 찍어 보내면 한국 강사들이 답안지를 만들고 유럽 등에 있는 수험생들에게 전달하는 방식도 활용됐을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 6일 학교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와 시험본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파일을 확보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를 토대로 23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SAT 시험지를 불법으로 빼돌린 브로커 A씨를 구속송치하고, 학원 강사 1명과 학부모 26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7일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