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장관은 "항구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으로 화학적 방법 또는 보다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규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정감사에서 조두순 출소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가해자 통제 부분과 피해자 지원 등 양쪽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점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국민의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마련했다"며 "여가부는 법무부와 경찰청, 경기도 등 관련 지자체와 각 부처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한꺼번에 놓고 가해자, 피해자 대책을 나눠서 촘촘한 전달 체계,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인이 대표 발의한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본인 동의 없이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강제할 수 있는 개정안 통과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과거 조두순 2차 피해 손해배상 판결을 맡았었다.
이 장관은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특별히 13세 미만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제한하고 여러 가지 중독성이나 재발 위험성이라는 (조건으로) 한계를 지은 가운데 지금 현안에 대한 대응으로 이런 법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취지에 공감을 하는 바"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