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2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이준성 기자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27일 정의기억연대 보조금과 관련해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다"며 "각종 법률 자문에 의해 사정 변경이나 법령 위반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연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당장 중단해달라'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요청에 이렇게 답했다.

그러면서 "여가부에 TF(태스크포스)가 구성돼 지역별로 가가호호 방문하며 직접 전달하고 있다"며 "내년도 사업은 정부가 직접 해도 현재 나머지 잔액 지급은 정부가 직접 하는 것처럼 관리·감독을 강화해 집행을 월별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에 기소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기억연대의 전신) 보조사업의 인건비 보조금 6520만원 환수 절차를 밟고 있느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관련 자료를 바로 즉시 기소가 확인되고 나서 정의연에 요청했다"고 했다.

이 장관은 향후 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과 관련해 "될 수 있으면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보다는 (정부가) 직접 집행하는 방식을 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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