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별장 성접대 의혹과 수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64)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면서,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2심 형량에도 변화가 있을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김 전 차관과 유 전 부시장의 사건 모두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하고, 현재까지 인정된 뇌물액수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28일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의 실형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중천씨와 사업가 최모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받은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거나, 공소시효 도과로 면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1심에서 뇌물로 보지 않은, 김 전 차관이 2011년 5월까지 최씨로부터 받은 차명휴대전화 사용대금 174만여원을 뇌물로 봤다.
이에 따라 1심에서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을 받은, 최씨가 제공한 4700여만원 중 약 4200만원의 공소시효가 살아나 총 4300여만원의 뇌물이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4300여만원의 뇌물액이 인정된 김 전 차관이 법정 구속되면서, 1심에서 비슷한 뇌물액이 인정되고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를 받고 있는 유 전 부시장의 형량에도 변화가 있을지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유 전 부시장은 1심에서 4221만여원이 뇌물액으로 인정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유 전 부시장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그러나 유 전 부시장이 위암 수술을 받고 현재 치료를 받고 있어, 2심으로 넘어온 지 5개월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 첫 재판도 열리지 않고 있다.
유 전 부시장에게 수천만원의 뇌물액이 인정됐지만 집행유예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 당시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판사 시절 뇌물수수 사건 재판에서 1000만원당 실형 1년을 선고했었다"며 "유 전 부시장의 집행유예 판결을 보면서 판사시절 피고인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며 집행유예 판결이 이례적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유 전 부시장의 뇌물액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인정된다면 실형을 선고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에서 1심에서 판단한 뇌물액을 유지할지, 김 전 차관과 유 전 부시장의 양형 사유가 다르기 때문에 뇌물액이 비슷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것이라 단언하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1심은 유 전 부시장의 양형 이유에 대해 "뇌물범죄는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금융위 공무원인 피고인이 금융위가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여자에게 반복적으로 뇌물을 수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만 유 전 부시장과 공여자들 사이 사적 친분 관계가 있었던 점은 부인할 수 없다"며 "사적 친분 관계에서 선의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다"며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차관의 2심 재판부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나 공소제기 유지 등 형사사법 절차의 한축을 담당하는 검사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현저히 훼손됐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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