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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주민자치회는 동단위 주민대표기구로 마을의 주인인 주민들이 모여 생활 의제를 발굴하고 사업계획과 실행을 통해 주민주권을 직접 실현하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2017년 도입돼 올해 9월 현재 22개 자치구 136개동에서 시행 중이다. 현재 11개구 115개동에서 신규 주민자치회 구성을 추가 준비 중이며, 연말에는 서울시 전체동의 59%에 해당하는 251개동에 주민자치회가 구성될 예정이다.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모여 지역문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해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특수 상황 속에 면 마스크 제작 기부, 심리방역을 위한 수제 비누와 반려식물 만들기, 이웃끼리 밥 한끼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도라지청 만드는 모습(성북동 주민자치회 제공).© 뉴스1

성북구 성북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19일에는 우울감에 빠진 소상공인들을 응원하기 위해 직접 만든 341병의 도라지청을 전달했다. 주민자치회 위원 12명이 이틀간 모여 도라지 125kg를 손수 다듬고 꿀을 재워 도라지청을 만들었다.
성북동 주민자치회는 소상공인의 심리적 응원 뿐만 아니라 지난 5월부터 지속적으로 방역활동도 진행해왔다.

이러한 활동들은 소상공인들에게도 큰 힘이 됐다는 후문이다. 오승희 성북구 성북동 주민자치회 기획행정분과 위원장은 "소상공인들이 '그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큰 위로가 된다'고 고마워하시더라"며 "뜻깊은 일을 한 것 같아 너무 뿌듯했다"고 말했다.

주민자치회는 동 주민이거나, 동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 누구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정원은 50명 이내로 10~11월 초 각 동에서 위원을 모집한다.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사전교육인 주민자치학교 6시간을 이수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을 통해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한다.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지 않거나, 위원이 되기 부담스럽다면 '분과 위원'으로 참여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데 참여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는 복지, 교육, 환경 등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여러 분야의 분과들로 구성되는데, 관심있는 분과에 가입한 주민들은 동의 현안에 대한 의제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밖에 주민총회를 통한 참여방식도 있다.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에서 만든 의제계획에 대한 숙의와 투표를 통해 내년도 시행할 자치 계획을 선정하는 자리로 주민들은 총회에 참여해 자치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는 아직 도입 4년차 밖에 되지 않지만, 주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적인 제도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영실 성수1가제1동 주민자치회 회장은 "성수1가1동에서 태어나 56년째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토박이다보니 마을에 대한 애착이 크다"며 "아직 초창기이다보니 위원들간 의견 차이가 있고, 갈등도 있지만 모두가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오승희 성북구 성북동 주민자치회 기획행정분과 위원장도 "성북동이 아직 다른 동보다 활발히 활동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지금을 시작점으로 보고, 의미있는 활동을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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