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생을 뒤따라가 강제추행한 혐의로 29일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뉴스1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생을 강제추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2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소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정보 공개·고지 5년,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년을 명령했다.


만취 상태였던 A씨는 8월 14일 오후 3시쯤 경기도 부천시의 한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B양(8)을 뒤따라가 한 차례 성추행을 한 뒤 다른 공원으로 데리고 가려했다는 혐의(미성년자약취미수)를 받는다.

A씨는 이후 도망가는 B양을 끈질기게 쫓아가 신체 접촉을 시도하며 “아저씨랑 어디 갈까?"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B양은 A씨가 자신을 행인이 없는 장소로 이동시키려 하자 거절했다. 이에 A씨는 포기하지 않고 B양의 손을 자신의 중요부위에 갖다 댄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8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노는 모습을 장시간 지켜본 뒤 피해자를 약취하려 했고 강제로 추행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커다란 두려움과 성적 수치심을 보이는데도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2015년 18세 여성의 집에 침입해 벌금형을 선고 받은 뒤 2019년에는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며 “하지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미성년자약취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