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사진=뉴스1
자동차부품회사 다스(DAS) 경영 비리와 대통령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79)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받았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57억8000만원 추징을 명령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4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국고손실·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16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이 전 대통령에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82억여원의 추징금을 명했다.

2심에서 이 전 대통령은 보석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삼성의 다스소송비 대납 혐의를 추가로 기소하면서 전체 뇌물액이 늘어나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은 결국 2심에서 1심보다 2년 높은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재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결정 때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한다"며 이 전 대통령을 석방하면서 결정이 나올 때까지 보석 상태를 유지하도록 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대법원은 본안선고와 동시에 이 전 대통령의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25일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은 조만간 재수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