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유창훈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유 부장판사는 무죄 판결 이유에 대해 “강 대표가 고소인에 대해서 올린 ‘스키강사 출신’ ‘사업가’ 등 내용은 허위사실로 판단된다”면서 “다만 그런 허위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내용들은 실제 있었던 상황을 토대로 했으며, 강 대표가 직접 진위 여부를 확인하진 않았으나 사무국장을 통해 양육비 지급 판결문과 양육비 미지급에 따른 고충 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고소인과 통화에서도 양육비 지급 필요성만을 강조하고 분노 등 사적 감정을 토로하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며 "강 대표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강 대표는 배드페어런츠 사이트에 한 남성의 이름과 얼굴을 게재하고 ‘파렴치한’ ‘스키강사 출신’ 등 표현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배드페어런츠 측은 이 남성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왔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선고 후 기자들에 “단 한 명이라도 도움이 필요하다면 고소고발을 당하더라도 미지급자 신상공개를 계속하겠다”며 “신상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사실확인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