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오전 출입기자단에게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무기의 휴대 및 사용)에 따라 경호행사장에서 어떠한 위협에도 대처하기 위해 무기를 휴대하고 임무를 수행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면서 "이는 청와대에서 열리는 행사에서도 마찬가지이며 해외행사시에도 예외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 경호처가 무뢰배처럼 국회 경내를 휩쓸고 지나간 것도 모자라 권총 무장한 청와대 경호처가 민의의 현장인 국회 본회의장에 있었다는 사실도 파악했다"고 말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김 의원실은 국회 경호기획관실에 문의했으며 경호기획관실은 "총기류 반입과 관련해 역대 대통령 국회 행사시 총기류는 협의 대상이 아니었다"며 "(청와대 경호처는) 행사 당일 국회 반입 총기류 정보는 미제출했다"고 밝혔다.
경호기획관실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국회방문을 둘러싼 논란은 '주호영 몸수색'에 이어 권총 무장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 환담장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청와대 경호처 직원에게 몸수색을 받았다며 강력 반발했다. 결국 주 원대대표는 환담장에 입장하지 않았고 국민의힘은 시정연설을 하는 대통령에게 항의하는 등 소란이 빚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