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유실·유기동물의 보호·관리를 강화화고 성숙한 동물복지와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5명 전원(엄정룡, 최청환, 김홍성, 조오순, 차순임)이 공동 발의했다.
조례는 주요내용으로 동물복지 종합계획수립,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반려견 놀이터 설치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엄정룡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유실·유기동물의 적정 보호·관리를 통한 민원해소 및 동물의식 고취,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공존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