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사진=장동규 기자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그는 출석에 앞서 "국민들과 청주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31일 오전 청주지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검찰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 언제나 출석 입장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과 불법 정치자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일부 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국회는 지난 29일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총 투표 186명 가운데 ▲찬성 167명 ▲반대 1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청주지법은 전날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정 의원은 그동안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과 관련 "정기국회 회기를 이유로 검찰 조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제가 출석하려 한 날은 (검찰 측에서) 수사 일정상 불가능하다고 해서 사유서를 제출했던 것인데 불응했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다"라며 "조사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깨끗한 정치인으로 살고자 하는 입장이나 소망에 변함이 없다"며 "열심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