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은 31일 오전 청주지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검찰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 언제나 출석 입장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는 지난 29일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총 투표 186명 가운데 ▲찬성 167명 ▲반대 1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청주지법은 전날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정 의원은 그동안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과 관련 "정기국회 회기를 이유로 검찰 조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제가 출석하려 한 날은 (검찰 측에서) 수사 일정상 불가능하다고 해서 사유서를 제출했던 것인데 불응했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다"라며 "조사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깨끗한 정치인으로 살고자 하는 입장이나 소망에 변함이 없다"며 "열심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