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선행기술 자료 조사활동은 특허소송에서 매우 중요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지속적인 선행기술 자료 조사활동은 특허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특허소송은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선행기술 자료를 철저히 조사해 계속 증거를 보강해 나가야 한다. 소송은 증거(선행기술 자료)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행기술 자료는 찾으면 찾을수록 새로운 증거를 얻을 수 있고 이런 증거가 발견될수록 상대방의 소송 리스크는 증대될 수 있다. 선행기술 조사 자료는 화해 협상을 촉진시키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특허권자의 협력과 소송지원도 필요하다. 법리적인 부분은 변호사가 전문가지만 사실관계는 기업의 담당자만큼 잘 알 수 없다.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이며 이를 체계화하고 쟁점화하는 것은 자사의 담당자와 변호사의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특허소송은 다른 민사사건보다 사실관계 자료가 매우 중요하다. 선행기술 자료는 언제라도 추가로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판결 직전까지도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사실관계 자료를 변호사에게 지속적으로 적절히 제공하는 것이 소송지원이다. 기업은 소송진행의 실제 주체는 자신이고 변호사로부터는 소송진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수급받을 뿐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기업의 특허 담당자는 소송에 깊게 관여해 소송의 진행뿐 아니라 준비서면 작성 및 논리 개발 등의 모든 과정에 변호사와 함께 참여해 최상의 대응을 하는 것이 승소의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다.


특허분쟁에서 특허침해를 입증해야 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우리 법에서 특허침해소송은 민사소송에 속하므로 특허법에 특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상 입증책임의 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특허침해소송에서 침해 및 손해배상의 입증책임은 침해 및 손해를 주장하는 특허권자에게 있다. 다만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에는 비침해 사실의 입증책임은 청구하는 원고 측에 있으며 특허권자에게 있지 않다.

다만 특허법은 ▲제127조 침해로 보는 행위(간주) ▲제128조 손해액의 추정 ▲제129조 생산방법의 추정 ▲제130조 과실의 추정 ▲제132조 법원의 문서제출 명령 제도를 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침해소송과 무효심판에서 상호 모순된 주장을 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침해소송과 무효심판이 동시에 진행될 때 특허권자는 특허 침해소송에서는 다른 기술과의 관계에서 권리범위를 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하다가 특허무효심판에서는 동일한 쟁점에서 권리범위를 좁게 해석해야 한다고 하는 상호 모순된 주장을 할 수도 있다.


침해소송과 무효심판은 별개의 소송이므로 각각 소송에서 주장이 다른 소송에 법적으로 어떠한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원·피고의 주장이 각각 소송에서 모순된다면 원·피고는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다른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해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고 이 증거에 따라 재판 결과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법원은 실질적으로 이런 모순된 주장을 통해서 심증을 얻는 경우가 많고 다른 소송에서 제출된 증거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도 많아서 각각 소송을 함께 고려하며 진행해야 한다.

■오성환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변리사 약력

▲ 특허청 특허제도·특허법 개정담당 사무관
▲ 성균관대학원 겸임교수
▲ 카이스트 대학원 공학석사
▲ 고려대 대학원 법학과 지식재산권법 박사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 ‘실무에서 바로 쓰는 특허분쟁 지침서’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