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거리두기 지침에 따르면 일반관리시설은 ▲1단계 (수도권 확진자 100명 미만, 타 권역 30명 미만)일 때 좌석 띄어 앉기를 하지 않는다. 다만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 기본 수칙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1.5단계 (수도권 100명 이상, 타 권역 30명 이상)일 때 다른 일행인 경우 좌석을 띄워야 한다.
▲2단계 (1.5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전국 300명 초과)부터는 좌석 한 칸 이상 띄우는 것이 의무화된다. 동시에 음식 섭취 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2.5단계 (전국 400~500명 이상,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에서는 음식 섭취 금지와 더불어 좌석 두 칸을 띄워 앉아야 한다. ▲3단계 (전국 800~1000명 이상,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에서는 공연장과 영화관 모두 집합금지조치가 내려진다.
중대본 집계를 보면 최근 5일간 수도권 확진자는 66, 99, 83, 82, 87명 순으로 기록했다. 결과적으로 새 거리두기 지침 1단계 기준이 충족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7일부터 연극·뮤지컬·클래식·무용 등을 선보이는 공연장에 '좌석 띄어 앉기'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마스크 미착용 적발 과태료는 오는 13일부터 부과·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