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이날 오후 1시47분쯤 검은색 제네시스 자동차를 타고 서울 논현동 자택을 출발, 약 10분 뒤인 오후 1시59분쯤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은색 그랜저 차량으로 갈아타고 동부구치소로 향했다.
이씨의 차량은 동부구치소 정문을 통과한 뒤 지하주차장으로 곧장 들어가 취재진 노출을 피했다. 그는 이날 신체검사와 소지품 영치, 수용기록부 사진(일명 머그샷) 촬영 등 일반 재소자와 동일한 절차를 밟는다.
다만 생활 시설은 차이가 있다. 이씨는 총 13.07㎡(3.95평) 규모의 독거실에 수용될 예정이다. 방에는 화장실을 비롯해 TV, 거울, 침구류, 싱크대, 사물함, 식탁 겸 책상 등이 비치돼 있다. 화장실을 제외한 면적은 10.13㎡(약 3.06평)으로 박근혜씨가 쓰고 있는 서울구치소 독거실(10.08㎡)보다 약간 크다.
그동안 전직 대통령 중 구속된 이들은 이씨와 박씨처럼 독거실을 사용해왔다. 다만 최근 구치소 부족에 따른 '과밀 수용' 논란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이같은 처분은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법무부 교정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2월 기준 당시 전국 52개 교정시설에 수용된 인원은 일평균 5만7298명이었다. 수용정원이던 4만7820명을 1만명 넘게 초과한 수치다. 비율상으로만 보면 119.8%에 달했다. 이 수치는 지난 2013년(104.2%) 이후 거의 매년 증가했다.
교도소는 원래 독방 사용이 원칙이고 여러 명을 한 방에 수용하는 '혼거수용'이 예외다. 형집행법 제14조를 보면 '수용자는 독거수용한다'고 돼있다. 다만 ▲독거실 부족으로 시설 여건이 충분하지 않을 때 ▲수용자 보호와 안정을 위해 필요한 때 ▲수형자의 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혼거 수용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여기서 수용자는 미결수용자와 기결수용자 모두를 뜻한다.
하지만 현실은 원칙과 예외가 바뀌어 있다. 혼거수용이 원칙이고 문제를 일으키면 독방으로 옮겨지는 식이다. 시설이 수용자 숫자를 따라가지 못해 빚어진 현상이다. 지난해에는 스스로를 무기징역수라고 밝힌 한 수감자가 17.09㎡(약 4.56평)의 공간에 본인을 포함한 12명이 수용돼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호소하기도 했다. 단순 계산하면 한 사람에게 허용된 공간이 1.42㎡(약 0.34평)에 불과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