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실음 측은 3일 "최근 진행한 2020년 학부모총회에서 교육청 시정요구사항의 불합리성과 폐교검토라는 초법적 통보를 규탄했다"고 밝혔다.
서실음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여러 근거와 시설변경계획 등을 제출했음에도 교육청은 '미이행'이라고 통보하며 시정요구를 주장하고 있다"며 "시정요구안의 요건은 법률상으로나 사실상 시정이 가능해야 하고 시정방안이 여러 개가 있으면 이를 모두 제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교육청은 재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무시한 채 시정완료를 재촉하며 '시정 전 신입생선발불가' 방침을 시정명령에 추가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은 대안학교의 설립 운영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어 그 법에서 정하는 기준미달학교에 대한 조치(제19조) ’학생정원의 감축 또는 학생모집의 정지 등'에 귀속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부모회에 참석한 부모들은 시정요구의 요건이 불충분한 명령을 재검토하려 하지 않은 채 반복적인 시정요구와 폐교 검토 통보로 재학생들의 학습불안감을 조장하는 교육청의 감사행태에 울분블 토했다"며 "100여명의 작은 대안학교를 무시하고 감사시행결과를 편향적·졸속처리하려는 교육청의 행정편의주의에 우리 아이들을 희생양으로 만들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실음 학부모회는 향후 시정명령 중 학습권과 연계된 사안에 대해 분리집행해줄 것을 교육 당국에 요구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월28일 대안학교 설립·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서실음에 종합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8월 공익제보 등을 통해 제기된 서실음의 회계비리 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후 11개월에 걸쳐 특별장학, 종합감사, 민원감사, 컨설팅, 학교 정상화 종합대책반 운영 등 대책을 시행했으나 수차례에 걸친 시정명령과 독촉에도 불구하고 학교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 종합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