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사진=머니S
비대면으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방법이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피노텍(제주·경남·광주은행 협업), 빅밸류(페퍼저축은행 협업) 핀테크기업 2곳을 제6차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정대리인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금융회사와 함께 시범운영(테스트)할 수 있는 제도다.

피노텍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은행간 대환대출 처리 업무를 온라인으로도 처리할 수 있는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를 내놨다. 대환대출 업무의 비대면·자동화를 통해 고객 편의성 증대, 은행의 업무 효율성 및 비용·시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빅밸류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빌라 등 비정형부동산에 대한 담보가치 산정 서비스를 개발했다. 공공정보 기반의 빅데이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소형주택에 대한 자동시세 도입으로 가격 투명성과 금융기관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오는 9일부터 내년 1월8일까지 제7차 지정대리인 신청을 받고 내년 3월 중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2018년 5월 지정대리인 제도 시행 이후 총 6차례에 걸쳐 33건의 지정대리인이 지정됐다. 현재까지 총 14건의 업무위수탁계약이 체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