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애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의원(서구2)은 4일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일부만 대상으로 하는 처우개선 지원사업은 형평성 없는 반쪽 행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는 2020년 9월 14일 '제1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과 관련해그 동안의 성과를 진단·분석하고 '제2기 처우개선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성과 평가 TF 회의를 개최했다.
처우개선 지원계획에 따라 4개 분야 14개 사업을 추진해 총 85억1000만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광주시 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만3960명 중 노인시설 종사자와 어린이시설 종사자를 제외한 3200명만 대상에 포함시켜 13%만 처우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지원 대상 시설도 총 사회복지시설 ,470개 중 618곳에 불과했다.
정 의원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매우 시급하다"며 "처우개선 대상을 전체가 아닌 일부에 한정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기 사회복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에도 노인시설 종사자와 어린이시설 종사자는 여전히 제외돼 있다"며 "전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올바른 복지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기 사회복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에도 노인시설 종사자와 어린이시설 종사자는 여전히 제외돼 있다"며 "전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올바른 복지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