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지환씨의 대법원의 판단이 5일 나온다. /사진=임한별 기자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지환씨의 대법원의 판단이 5일 나온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이날 오전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강씨는 지난 2019년 7월9일 오후 8시30분쯤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A씨를 성추행하고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강씨는 A씨가 술에 취해 잠들자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성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강씨는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다른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근거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강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했다. 지난 6월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급심 재판 과정에서 반성의 뜻을 전했던 강 씨 측은 뒤늦게 피해자 주장에 반하는 새로운 정황이 발견됐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강씨 측이 확보한 정황 증거가 원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