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원주=뉴스1) 장은지 기자,김진 기자,이준성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정의당과 국민의힘이 협력하기로 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민주당의 동참 의지를 피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강원 원주에서 현장최고위를 마친 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민주당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정의당의 요구가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재차 답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당론 발의한 정의당에 국민의힘이 호응하면서 민주당의 '응답'에 시선이 모이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두고 매우 이례적으로 정의당과 국민의힘이 손잡는 구도가 펼쳐졌기 때문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1인 시위 중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찾으면서 큰 화제가 됐다.
국민의힘보다 한발 늦어 난감해진 민주당은 서둘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당의 의견을 취합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의당이 내놓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재해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사업주가 유해위험 방지 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오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내기로 발표한 민주당 내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소속 박주민 의원과 우원식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 당은 오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의 의견을 모은 후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 등 큰 틀은 정의당과 동일하다. 다만 징벌적 벌금은 전년도 연 매출액 또는 수입액의 10분의 1 범위 내에서 책정하도록 상한선을 두고 50인 미만의 영세사업체에 대해선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은 정의당안과 다르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대신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자는 의견도 적지 않은 만큼, 법안 제정을 위해서는 당내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책위 차원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보다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13일 최고위에서 지도부 의견을 모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노동존중 국회의원단 자체가 당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 아래 중대재해 TF(태스크포스)를 만든 것 또한 당의 결정"이라면서도 "당론 법안이 되기 위해서는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법안 발의 소식에 "늦었지만 이제라도 논의가 시작될 수 있어 다행"이라고 화답했다. 다만 "일부 처벌 수위와, 50인 미만 적용 유예는 실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부족한 조치"라며 "향후 관련법 병합 심의 시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박주민 의원의 법안이 '면피용'이 아닌, 확고한 당론임을 국민 앞에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 역시 이날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를 찾은 자리에서 국민의힘의 깜짝 협력에 대해 "어제 국민의힘 김종인 대표가 심상정 의원이 1인 시위 하는데 오셔서 '함께 처리합시다'라고 전향적인 얘기를 하고 가셨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노동 간담회에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를 초대해서 발언 기회를 주셨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이낙연 대표가 정의당과 국민의힘이 함께한다는 보도를 보고 '다행입니다'라고 하셨다는데 저희가 조금 더 압박하면 민주당도 당론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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