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국민의힘은 11일 법무부가 특수활동비(특활비)를 깜깜이로 지출해 왔고 '돈봉투'를 돌리기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쏘아올린 특활비 논란 '뒤집기'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도읍·유상범·조수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검찰국이 수사와 정보수집 등 업무가 아닌 곳에도 특활비를 지출해 왔다며 이렇게 밝혔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 운용지침에 의하면 특활비는 수사와 정보 수집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교·안보·경호에 쓰되 그것도 특활비를 쓰지 않으면 안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써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의 특활비가 각 실국에 배정된 내역을 보면 총 6억2800만원"이라며 "이 금액 외에 특활비가 쓰였다고 하면 분명히 불법인데, 법무부 검찰국에서는 10억원이 넘는 특활비를 올해 썼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 돈이 어디에 쓰였냐고 법무부차관과 검찰국장에 물으니 수사업무나 정보수집 업무에 썼다는 말은 못하더라"라며 "(대신) '수사와 밀접한 업무'에 사용했다고 했는데, 이건 특활비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법무부가 특활비를 적법하게 집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근거로 '돈봉투 의혹'을 들고 나왔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그는 "검찰국장이 부임한 이후에 검찰국 소속 전 직원에 일정금액을 나눠주고 특활비를 사용하게 했다"라며 "이 직원은 수사나 정보 수집 등 (특활비 명목에 맞는) 활동을 하지 않은 직원이라 본질적으로 특활비의 용도와는 맞지 않는 사용이고, 그 부분은 우리가 확인했다"라고 했다.
또 "(검찰국장은) 특활비 목적에 맞게 나눠줬다고 했다"라며 "액수는 말하지 않았지만 전 직원에게 나눠줬다는 점은 인정했다"라고 부연했다.

이를 가리켜 조 의원은 "새로 제기된 의혹은 '돈봉투 사건'"이라며 "검찰국 직원들에게 50만원씩 든 봉투를 돌렸다는 소문이 있어서 확인했는데, 검찰국장은 너무 태연하게 '정당한 것이고 지금까지 해온 것'이라고 주장한다"라고 언급했다.

또 지난 2017년 당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른바 '돈봉투 만찬'을 한 사건이 불거져 검찰수사를 받은 것을 언급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수사를 지시하면서 잘못된 일이라고 했는데, 이번 검찰국장의 행위는 훨씬 나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법무부 검찰국에서 특활비가 10억원이 넘게 지출됐다는 것을 들어 "검찰국장이 봉투를 직원에게 총 얼마를 돌렸는지, 10억원을 다 돌렸는지 우리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이건 법무부차관과 검찰국장이 답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어떻게 썼는지 자료와 함께 해명해야 할 것"이라며 "이후 법률자문위원회와 상의하고, 당 원내지도부와 상의해서 그 결과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9일 여야 법사위원들은 대검과 법무부의 특활비 집행 현황을 점검했다. 이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라며 "서울중앙지검에는 특활비가 지급되지 않아 애로가 있다고 한다"라고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간사와 조수진 의원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대검찰청과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현장 검증에 참석하고 있다. 2020.11.9/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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