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전자상거래업체의 주문내역정보을 범주화해 마이데이터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사진=이미지투데이
금융당국이 전자상거래업체의 주문내역정보을 범주화해 마이데이터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제4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열어 마이데이터 참여기관간 데이터 제공방식과 대해 이같이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정보주체의 신용정보 전송요구권 행사에 따라 신용정보 통합조회, 신용·자산관리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본인 신용정보관리업을 말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의 정보제공 범위를 둘러싸고 전자상거래업계와 금융권은 이견을 보여왔다. 전자상거래업계는 주문내용정보와 관련해 개인정보에 불과하고 신용정보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금융권은 전자상거래업체가 주문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이날 절충안을 제시했다. 주문내역정보는 정보 주체의 원하는 바를 최우선으로 하고 유용성 있는 데이터가 제공돼야 한다는 공감대에 따라 주문내역정보를 신용평가에 활용하면서도 이를 범주화해 개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00 브랜드 레이스 원피스’는 ‘여성의복’으로 ‘00 브랜드 선크림’은 ‘화장품’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구체적 방안에 대해 전자상거래업체와 소비자 단체, 유관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구체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산업 성장을 위한 3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소비자 정보주권 최우선 ▲데이터의 안전성과 확정성 제고 ▲협력적 생태계 조성이다.

도규상 부위원장은 “현재 35개의 기존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대상으로 예비허가 심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르면 내년 초 최초로 허가받은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나올 것”이라며 “데이터 제공범위부터 표준API 구축, 전송요구권 행사 방식, 마이데이터 사업자 감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