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는 13일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수술실 CCTV를 설치한 첫 민간병원인 남양주 국민병원을 방문해 병원 관계자, 의료사고 피해자 가족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최상욱 국민병원 원장과 이나금 의료사고피해자(故 권대희씨 어머니),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김성호 파이낸셜뉴스 기자, 조응천ㆍ김남국 국회의원, 김미리 경기도의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이날 “수술실 CCTV는 본인 동의하에 촬영했다가 꼭 원하는 경우에 열람하고 일정 기간 지나면 폐기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나 기술 유출의 문제가 전혀 없다”며 “(환자와 의료진 간) 완벽한 신뢰관계가 만들어 진 것으로 의료사고를 방지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익적 차원에서 입법화하기 전에 공공영역 의료기관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했으면 좋겠다”며 “자발적으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 국민병원에 감사드리고 더 원활하게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상욱 원장은 “개인적으로 수술실 CCTV는 의료진 감시가 아니라 의료진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 병원이 시발점이 돼서 의사들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응천 의원은 “과거 검사로 일할 때 가장 꺼려하던 사건이 의료사고다. 입증 책임이 의료지식이 없는 피해자 쪽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불명확하게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전제 아래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취지에서 수술실 CCTV 설치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CCTV 촬영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남국 의원은 “법안을 발의할 때 지역 병원장님들께서 환자와 의사 사이에 신뢰를 회복하고 더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는 제도라며 오히려 긍정적인 의사표시를 해주셨다”며 “막연하게 불편함과 부담을 느끼는 의사들에게 이런 점을 더 적극적으로 알려 많은 병원이 참여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2016년 딸이 수술을 받다 사망한 이후 수술실 CCTV 법제화 1인 시위를 벌여온 이나금씨는 “선량한 의사들을 보호하고 수술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21대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가 꼭 법제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지원사업’은 비의료인 수술 등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 방지와 환자 인권침해 예방 등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를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CCTV 설치비 일부를 민간병원에 지원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