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경찰서는 지난달 8일 평택시 평택대교 인근 43번 국도에서 판스프링과 관련된 사고가발생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43번 국도를 운전하던 A씨의 승용차량 앞유리 윗부분을 금속성 물체가 뚫고 들어와 조수석을 강타했다. A씨는 차량을 갓길에 급정차한 뒤 경찰에 신고하고 조수석에 떨어진 있던 쇠붙이를 경찰에 제출했다. 동승자가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의 차량을 파손한 물체는 판스프링이었다. 길이 25㎝에 폭 10㎝정도인 판스프링은반대차로에서 달리던 화물차에서 떨어진 뒤 다른 차량이 이를 밟고 지나가며 튕겨져 A씨 차량에 날아든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판스프링 부착 화물차와, 도로에 떨어진 판스프링을 밟고 지나간 차량을 특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판스프링은 차량 하부에 설치하는 부품으로, 세로로 긴 쇠로 된 부품이 겹쳐져 노면 충격을 완화한다. 주로 승차감보다 안정성과 적재능력이 필요한 화물차에 많이 쓰인다.
그런데 화물차 적재함에 옆으로 끼워넣어 간단히 고정을 시키고 화물이 쏟아지는 것을 막는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 판스프링이 튕겨져 나와 다른 차량을 강타하며 사고 원인이 되고 있다.
적재함 부착 장치는 반드시 고정을 해야 해 끼워넣기식으로 판스프링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판스프링 불법 부착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