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 중 한동훈 검사장과 육탄전을 벌여 논란을 빚은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52·사법연수원 29기)의 첫 재판이 20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이날 오전 10시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어, 이날 재판에 정 차장검사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 차장검사는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7월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수사팀은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이 과정에 당시 수사팀 부장검사였던 정 차장검사와 한 검사장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서울고검은 이 과정에 정 차장검사가 소파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 팔과 어깨를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누르며 폭행을 가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했다고 봤다.
한 검사장은 곧바로 정 차장검사로부터 일방적 폭행을 당했다며 그를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하고 감찰을 요청했다. 정 차장검사는 이에 한 검사장의 물리적 방해 행위로 넘어져 병원 진료를 받고 있다면서 병원 입원 사진을 배포하기도 했다.
이후 정 차장검사는 승진해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부임했다. 지난달 서울고검은 정 차장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정 차장검사 측은 입장문을 통해 "정진웅 검사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 기소는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위한 직무집행 행위에 대해 폭행을 인정해 기소한 것으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첫 재판은 오는 19일 열리기로 했었으나 공판검사의 사정으로 20일로 한 차례 연기됐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대검찰청이 정 차장검사를 직무배제할 것을 요청하자, "기소 과정 문제 여부를 따지는 게 먼저"라며 기소 과정 적정성에 대한 진상 확인을 대검 감찰부에 지시했다.
이와 더불어 한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이 압수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한다"며 "이행(비밀번호 제출)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도 지시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