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모의 운행제한을 실시한다. 모의 운행제한은 올해 10월 말 전국 17개 시도에서 무인단속카메라 등 자동차 운행제한시스템이 모두 구축됨에 따라 기관별 준비상황과 통합운영 협조체계를 미리 점검하기 위해서다.
위반 시 휴대전화로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모의 운행제한 기간 중에 실제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운행제한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환경부는 "모의 운행제한은 초미세먼지(PM2.5)가 고농도로 발생해 '미세먼지법'에 따른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것으로 가정해 실시한다"며 "자동차 운행제한은 법·지침에 따라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10월 기준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약 142만대다. 이들 차량이 실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운행제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5등급 차량에 대해 저공해조치 등 지원 물량을 지난해 33만대에서 올해 40만대로 늘리는 등 지원을 확대한다.
저소득층 생계형 차량을 우선 지원하고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은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하고 있다. 조기폐차의 경우 차량기준가액(보험개발원 차량가액)에 10%를 추가해 상한액(3.5톤 미만 3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또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할 수 없는 차량의 경우에는 조기폐차 지원금을 상한액(3.5톤 미만 300만원) 범위 내에서 6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후 경유차는 겨울철 초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5등급 노후 경유차가 조속히 저공해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위반 시 휴대전화로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모의 운행제한 기간 중에 실제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운행제한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환경부는 "모의 운행제한은 초미세먼지(PM2.5)가 고농도로 발생해 '미세먼지법'에 따른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것으로 가정해 실시한다"며 "자동차 운행제한은 법·지침에 따라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10월 기준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약 142만대다. 이들 차량이 실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운행제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5등급 차량에 대해 저공해조치 등 지원 물량을 지난해 33만대에서 올해 40만대로 늘리는 등 지원을 확대한다.
저소득층 생계형 차량을 우선 지원하고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은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하고 있다. 조기폐차의 경우 차량기준가액(보험개발원 차량가액)에 10%를 추가해 상한액(3.5톤 미만 3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또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할 수 없는 차량의 경우에는 조기폐차 지원금을 상한액(3.5톤 미만 300만원) 범위 내에서 6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후 경유차는 겨울철 초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5등급 노후 경유차가 조속히 저공해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