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사진)이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공무원, 교사가 아닌 노동자들도 3년의 육아휴직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임한별 기자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한 시민단체가 공무원과 교사처럼 '3년 육아휴직' 제도를 노동자들에게도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을 두고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공무원, 교사가 아닌 노동자들도 3년의 육아휴직을 갖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나의 1호 공약은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자녀가 18세(고등학교 3학년)가 될 때까지 3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3회로 나눠 쓰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공무원·교사나 일반 노동자나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아이 키우는 문제에서 차별을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9년 합계출산율이 0.918명으로 세계 최저였는데 오죽하면 라가르드 전 IMF 총재가 우리나라를 '집단자살사회'라고 했겠나"라며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2006~2019년 사이에 무려 185조원을 쓰고도 출산율은 급속히 추락하는 심각한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며 "육아휴직을 3년으로 확대할 때 기업, 특히 중소기업이 가질 부담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하는 데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 우수한 여성인력의 경력단절을 막고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는 것은 기업들에게도 우리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