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의 9세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10시간 넘게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22년을 선고 받았지만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40대 계모의 항소심 첫 공판이 18일 열린다. /사진=뉴시스

여행용 가방에 동거남의 9세 아들을 10시간 넘게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지만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40대 계모의 항소심 첫 공판이 18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0분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2년 형을 받은 A씨(41)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계모 A씨(41)는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심리한 1심 재판 과정에서 꾸준히 살인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의 항소 요지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씨가 양형을 고려해 항소심에서 태도를 바꿔 살인 고의를 인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A씨에 대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아이가 숨이 안 쉬어진다며 가방 사이로 손가락을 꺼냈을 때, 아이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을 때 구호했다면, 친아들이 10번이나 119에 신고하자고 권유했을 때 신고했다면 아이를 살릴 수 있었다”며 잔혹하고 악의적인 범행임을 강조했다.

1심 재판부는 “본인의 행동이 피해자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중형을 선고하면서도 객관적인 재범 가능성은 낮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A씨는 지난 6월1일 저녁 7시25분쯤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아동이 거짓말을 했다며 여행용 가방에 3시간 동안 가두고 가방 안에 용변을 보자 더 작은 가방에 가두는 등 학대해 결국 숨지게 했다.

현장 검증 결과 피해아동을 가둔 두번째 가방은 몸보다 더 작아 가방 속에서 가슴과 배, 허벅지가 밀착되고 목이 90도로 꺾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이 가방에 피해아동을 가둔 뒤 “숨이 안 쉬어진다”는 호소에도 가방 위에 올라가 수차례 뛰는 등 계속 학대했고 숨을 쉬기 위해 지퍼부분을 떼어내고 손가락을 내밀자 테이프를 붙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아동은 총 13시간정도 가방에 갇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뒤인 6월3일 오후 6시30분쯤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