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30% 통행세(인앱결제 수수료) 부과를 막기 위한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 개정안)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사진=머니투데이
구글의 30% 통행세(인앱결제 수수료) 부과를 막기 위한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 개정안) 처리가 불투명해진 분위기다. 국민의힘이 돌연 신중론으로 돌아섰기 때문. 구글 통행세 부과 시 당장 존폐 위기에 몰리는 창작자들과 군소 콘텐츠 업체들이 신속한 법안 처리를 호소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구글갑질방지법은 이날 상정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오는 18일 예정된 법안소위 심의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개정안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 등 앱마켓이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다. 과방위가 오는 26일 법안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를 예고한 만큼 여야의 극적 합의가 없다면 연내 정기국회 회기 내 법안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진다.

앞서 구글은 신규 게임·디지털콘텐츠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사에 대해 내년 1월20일부터(기존 개발사는 9월부터) 매출의 30%를 결제 수수료로 거두겠다고 밝혔다. 이에 여야는 지난 10월 국정감사 때 기존 7개 의원 발의안을 종합한 개정법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국감 이후 “법안 전반에 대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돌연 선회하면서 논의가 제자리걸음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에 법안상정을 요구했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구글법 제정에 소홀하다는 관련 업계의 비판이 거세다”며 “구글 인앱결제 강제가 내년 1월20일로 두달 남았는데 법안통과가 늦어지면 소급적용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조승래 의원도 “이미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필요하다면 법안을 상정한 뒤 심사숙고해 처리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기존 앱에 대해서는 내년 9월부터 해당하니 충분히 폐해를 확인하고 처리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연내처리 불가 의사를 밝힌 것.


국내 인터넷 콘텐츠업계도 조속한 법안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법안처리에 느긋한 야당의 행태를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며 “이런 태도를 고수하다가는 국민적 반발에 직면하게될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작가는 앱 수수료를 뗀 매출에서 플랫폼, 출판사나 에이전시와 수익을 나눠 가진다”며 “구글의 인앱결제가 강제화되면 작가가 받을 수익이 필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한국웹소설산업협회도 지난 16일 성명을 통해 “한국의 웹소설은 콘텐츠공급사(CP), 출판사와 창작자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10년 이상 어렵게 키워온 산업”이라며 “구글 인앱결제로 전체매출의 30%가 수수료로 나가면 웹소설 산업 생태계가 위축돼 신규 콘텐츠에 대한 투자도 감소할 수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콘텐츠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는 전체 매출의 5%만 결제 수수료로 제하고 플랫폼과 콘텐츠 기업, 작가가 수익을 나눈다”며 “수수료가 30%로 오르면 중소형 CP는 곧바로 존폐위기에 처하고 구매료 인상으로 불법유통 사이트들이 활성화되는 후진적 문화환경이 도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