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매체 펑파이가 17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윈난성 훙허저우 중국인민법원은 지난 9월23일 허쉐광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허씨는 1994년 훙허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됐다. 법원은 그에게 “원한을 품고 고의적으로 살인을 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는 혐의를 부인하고 결백을 주장하며 고급법원에 끊임없이 항소를 진행했다. 2018년 윈난성 고급인민법원은 사건을 재심의하기로 결정했고, 지난 6월5일 사건을 훙허주 중급인민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훙허주 중급법원은 "허세광을 고의적 살인 혐으로 기소했을 때 직접적인 증거는 허세광의 유죄고백 뿐”이라며 “신빙성이 있고 충분한 법적 증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허씨의 자백에 대해서도 “길고 지친 심문 끝에 이루어졌으며 고백은 불안정했다”며 유죄진술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훙허 중급법원은 지난 9월23일 오후 공청회를 열고 허세광의 무죄를 선고한 후 같은날 석방했다. 27년간 억울한 옥살이 끝에 무죄를 선고받은 장위환에 이어 중국에서 두 번째 기록이다.
허씨는 자유침해, 정신피해, 사후진료비, 간호비 등 총 1155만여위안(약 19억6400만원)의 국가배상을 18일 윈난성 고급인민법원에 청구했다. 또 자신의 명예 회복을 위해 책임자들이 언론에 공개적으로 사과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