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과 관련해 예비 후보자에게 엄격한 검증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사진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차 서울 시장보궐선거기획단 회의에서 기동민 서울시당위원장이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과 관련해 예비 후보자에게 엄격한 검증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한규 선거기획단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다음달 첫째 주까지 예비후보자 검증을 위한 검증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외부 인사에 위원장을 맡길 예정”이라며 “위원장 선임 자체가 당의 검증 기준과 선거 전략을 보여주는 이벤트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덕적이고 유능한 후보 공천을 위해 검증위를 구성할 때 청년 비율을 높이고 시민을 대변할 수 있는 상징적인 (검증위원) 후보를 지도부에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총선 때 나왔던 후보 검증 기준보다 엄격한 적용을 할 것"이라며 “살인·강도·강력 범죄·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및 뺑소니·성범죄·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투기성 다주택자에 모두 부적격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주택자의 구체적 기준을 묻는 질문에는 “당내 기구와 협의를 거쳐 마련될 것”이라며 “세부 내용은 검증위 논의를 거쳐 추후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아동학대나 성범죄, 가정폭력은 형사처벌된 경우에만 후보에서 제외되느냐 질문에도 입을 열었다. 그는 “기소유예를 포함해서 형사처벌된 경우를 모두 포함할 것”이라며 “기소유예는 검찰 수사에서 죄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이기 때문에 예외없이 부적격 처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