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대현 산업은행 부행장은 19일 열린 온라인으로 열린 주요이슈 간담회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해외를 보면 대부분 대형항공사(FSC)를 1곳씩만 갖고 있는 데 항공사간 합병을 관계당국이 불허한 사례를 찾기 힘들다”며 “외항사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각국 규제당국이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내년 상반기까지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운영하고 내년 하반기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 등을 거쳐 통합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통합 항공사는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양사가 운영 중인 저비용항공사(LCC)를 포함하면 국내 점유율 60%가 넘어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한다.
최 부행장은 대한항공에 대한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 투입과 관련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개상황과 대한항공의 유동성 상황에 따라 기안기금 투입을 논의할 것”이라며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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