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배상은 기자 = 국방부가 19일 군사안보지원사 A준장에 대해 직무정지 결정을 내렸다.
A준장은 근무 과정에서 부하 직원에게 폭언과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지원사는 이런 내용을 접수해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국방부에 A준장의 직무정지를 건의했고, 국방부는 이날 직무정지 결정을 내렸다.
국방부는 다음주에 당사자인 A준장의 해명을 들은 뒤 보직해임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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