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방경찰청은 24일 0시부터 ‘경계강화’ 비상근무를 발령한다. 이날 지휘라인 보고 등을 마친 뒤 비상근무 지침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2일 방역당국은 '오는 24일 0시부터 12월 7일 자정까지 2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2단계로 높인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경찰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5단계로 조정되는 것에 맞춰 경찰 업무를 변경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비상근무는 ▲1.5단계 선택적 경계강화 ▲2단계 의무적 경계강화 ▲2.5단계 선택적 을호 비상 ▲3단계 의무적 을호 비상으로 나뉜다.
경계강화 비상근무가 내려지면 지휘관과 참모는 지휘 선상(1시간 위치)에서 근무하고 전 직원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을호 비상 시에는 연가 사용이 중지되고 가용 경력의 50%가 동원된다. 지휘관·참모는 정위치에서 근무한다.
경찰은 ‘공공부문 방역관리 강화방안’에 맞춰 경찰청 자체 ‘특별지침’을 만들 계획이다. 인사혁신처는 업무 내외 불필요한 모임·행사·회사·회의는 취소 또는 연기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엄수할 것을 담은 내용을 공공부문에 전달했다.
경찰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5단계로 조정되는 것에 맞춰 경찰 업무를 변경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비상근무는 ▲1.5단계 선택적 경계강화 ▲2단계 의무적 경계강화 ▲2.5단계 선택적 을호 비상 ▲3단계 의무적 을호 비상으로 나뉜다.
경계강화 비상근무가 내려지면 지휘관과 참모는 지휘 선상(1시간 위치)에서 근무하고 전 직원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을호 비상 시에는 연가 사용이 중지되고 가용 경력의 50%가 동원된다. 지휘관·참모는 정위치에서 근무한다.
경찰은 ‘공공부문 방역관리 강화방안’에 맞춰 경찰청 자체 ‘특별지침’을 만들 계획이다. 인사혁신처는 업무 내외 불필요한 모임·행사·회사·회의는 취소 또는 연기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엄수할 것을 담은 내용을 공공부문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