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김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가 처음이었고, 비서와 경리 여직원도 모두 재산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한 경험이 전혀 없었다"며 "단 3일 만에 모든 접수 서류를 다 준비해야 하는 일정이 촉박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항목이 누락됐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고 가액이나 면적은 큰 비중을 두지 않았다"며 "당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심사기준은 전문성 등을 주요 고려대상으로 봤고 재산은 특별히 고려 안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지면적을 축소 신고한 경위에 대해 "비서가 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된 산정면적을 기재해 면적이 축소됐다는 오해가 생긴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배우자 명의 아파트와 상가보증금 세무 신고를 누락한 경위에 대해서는 "전세보증금을 채무라고 생각 못 한 과오를 범했다"고 해명했다.
변호인은 "김 의원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이라는 특수성과 호남 역할론으로 영입됐기 때문에 재산사항은 비례대표 후보 순위 결정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며 이 사건 재산 축소 신고가 당선 목적과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권자들이 비례대표 개인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당선을 위해 허위 공표할 범행 동기가 전혀 없었다"며 "실수에 의한 것이지 허위사실을 인식하고도 당선을 위해 허위 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배우자가 소유한 상가 건물의 대지면적과 신고가액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250조는 선거 후보자가 재산을 허위로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