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군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관내 종교시설 213개소, 노래연습장 31개소, PC방 20개소, 민간체육시설 72개소 등 다중이용시설 336개소를 대상으로 방역지침 준수여부를 확인한다고 밝혔다.
단, 공공체육시설 39개소는 이달 29일까지 휴장에 들어감에 따라 이후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용자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및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이뤄진다.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으로는 ▲종교시설은 정규예배 등 좌석수의 20% 이내로 제한되고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또 ▲노래연습장과 체육시설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PC방은 음식섭취 금지 및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시행해야 한다.
이 밖에도 음식점은 저녁 9시 이후로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되고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해진다. 결혼식장 및 장례식장은 인원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특히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는 집합금지가 내려지며 실내스탠딩 공연장, 노래방은 저녁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종교시설은 정규예배 등 좌석수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24일 현재 가평관내 코로나19 확진자는 71명으로 지역발생이 66명, 해외입국 사례가 5명이다. 최근 1주일간 주민, 학생, 공무원 등 신규 확진자가 20명 넘게 추가 발생했다.
군 관계자는 “더 이상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불편하더라도 나와 가족, 이웃의 건강을 위해 불필요한 외출 및 모임을 자제하고 상시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생활방역수칙을 실천해 달라”고 호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잠복기는 최대 14일로 이 기간내에 발열과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반드시 군 보건소나 1339질병관리본부, 120콜센터에 반드시 알려야 하며 감염증 예방을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외출자제·손씻기·씻지 않은 손으로 눈 만지지 않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