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법사위원장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0.11.2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여야 갈등으로 번지면서 여야 갈등이 극에 달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7일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을 위해 여야가 다시 머리를 맞댄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일반적 징벌배상제도 도입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한다. 이날 공청회는 여야가 추천한 전문가 4명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법사위는 전날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윤 총장 직무정지 문제로 여야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소위원회를 진행됐다. 또 국민의힘은 전체회의 개회를 요구하면서 민주당과 부딪혔다. 하지만 공청회는 기존에 여야 합의가 된 상태고, 계획안도 의결됐기 때문에 여야 모두 참여할 예정이다.

징벌적 배상제도는 실제 피해액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도 하도급법 등 일부 법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돼 있는데, 이를 일반 법률로 전면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에 대해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손해를 가한 사람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하도록 했다.


다만 징벌적 배상소송의 인지액은 심급별 2000만원으로 하고, 동일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여러 개의 징벌적 배상청구가 동일 법원이나 다른 법원에 제기된 경우 병합심리를 하도록 했다.

또 같은 당 오기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징벌배상법안의 경우, 인지액을 1000만원으로 정했다.

법사위는 이와 함께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도 의결할 계획이다.

현재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중대재해법은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과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 등 3건이다.

중대재해법은 정의당이 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중대재해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기류 변화가 생겼다. 민주당도 최근 들어 박주민 의원과 이탄희 의원이 각각 중대재해법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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