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의원(국민의힘 전신)이 지적·발달장애인들의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는 국제기구 '스페셜올릭픽코리아'(SOK) 회장 재임 당시 지인의 자녀를 부정채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병석)는 지난 27일 나 전 의원의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등은 지난 3월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체육관광부가 SOK 법인사무 검사를 벌인 결과 Δ부동산 임대수익 사용 Δ선수이사 선임 Δ글로벌메신저 후보자 추천 Δ계약업무 등에서 부적절한 업무처리 15건이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이들은 2014년 3월 있었던 대한장애인체육회 감사 결과도 인용했다. 이 감사에 따르면 나 의원은 지인의 자녀를 부정 채용하는 등 채용비리 의혹 2건, 자신의 저서 500권을 SOK 예산으로 구매하게 했다는 문제, 비상근 임원인데도 한 달에 400만원 활동비를 지원받은 문제를 지적받았다.
아울러 이들은 나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구을 유권자들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가 허위사실과 음해성 내용을 담고 있다며 여기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형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한 바 있다. SOK 관련 예산비리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