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 수원시의 한 복지센터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한 A씨는 공무직(무기계약직) 전환에서 탈락했다. 같은 직군에서 일하던 계약직 13명 중 12명은 전환됐는데, 자신만 제외된 것이다.
그는 팀장과 갈등을 빚어왔는데 단 1명이 심사에서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를 줘 탈락하게 됐다.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수원시는 A씨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지 아니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었다"며 A씨의 손을 들어 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노동단체 직장갑질119는 공무원 조직 내 갑질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갑질의 피해자는 주로 약자인 계약직이나 용역, 하청 노동자들이었다. 이들은 계약 연장, 정규직 전환, 용역 재계약 권한을 가진 정규직 공무원들로부터 갑질 피해를 당했다.
직장갑질119는 "상시 지속적인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채용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의 갑질이 횡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직장갑질119는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적용 범위를 원청, 친인척, 입주민, 5인 미만 사업장 관련 갑질을 처벌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용역, 하청노동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공무원으로부터 갑질을 당해도 신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들의 갑질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해 직장 내에서만이 아니라 용역,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갑질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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