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왼쪽),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세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1.2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이균진 기자 = 국회 정보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공수사권 이관 등을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한다.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에 대해 전체회의 상정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정보위는 지난 27일 전체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는 대신 국정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한 바 있다.


그러나 여야는 국정원 명칭을 유지하고 직무 범위 내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하는 것 등에는 합의를 이뤘지만,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 또는 독립된 국가 수사기구로 이관하는 것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날 야당인 국민의힘은 전체회의에 참석하되 여당이 국정원법을 단독으로 처리한다면 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국정원법에 대해 비판하는 등 기록(국회 속기록)에는 남겨야 한다"면서도 "여당이 처리를 강행하면 나올 것(퇴장)"이라고 했다.


여당도 야당과 물밑 합의가 계속 이뤄지지 못한다면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공수처 개정안도 민주당은 지난 25, 26일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논의했지만 국민의힘이 줄곧 불참하면서 의결을 미뤄왔다. 이날도 야당은 법안소위에 참석하지 않을 계획이다.

개정안의 핵심인 의결 정족수 등은 '3분의2'로 바꾸자는 게 다수 의견으로 좁혀졌다.

현재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7명의 위원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하면 7명 중 5명의 찬성으로도 의결할 수 있게 된다. 야당측 추천위원 2명의 비토(거부)권이 무력화되는 셈이다.

민주당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개정 방침을 굳히고도 의결하지 않은 것은 '입법 독주'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1소위는 민주당 의원들 단독으로 법안을 의결할 수 있다.

여당이 늦어도 법사위에서 오는 30일까지 법안 처리를 마친 뒤 다음달 9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내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목표는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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