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는 30일 오전 8시41분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출발해 낮 12시27분쯤 광주법원에 도착했다.
이후 2층 보안 구역에서 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 대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가 이동하는 구간은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다.
전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3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시작된다.
이날 전씨가 자택에서 출발하는 과정에서 한 인터넷 방송인이 그를 향해 “대국민 사과하라”고 소리 질렀다. 그러자 전씨는 그를 노려보면서 “말조심해 인마”라고 소리지르며 응수했다.
전씨의 이 같은 돌출행동은 앞서 여러 번 있었다. 지난해 6월10일 3차 공판 출석을 위해 광주를 찾은 전씨는 발포 명령을 부인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거 왜 이래”라며 버럭 소리를 질렀다. 같은 날 재판 중에는 여러 차례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여 재판부로부터 제재를 받기도 했다.
이날 1심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세 번째 광주를 찾은 전씨는 논란을 의식했는지 ‘아직도 왜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왜 사죄하지 않습니까’ 등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전씨는 지난 2017년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조 신부의 유가족이 전씨를 고소하면서 그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3월11일 첫 공판기일에서 헬기 사격을 부인했다. 지난 4월27일 법원에 출석한 전씨는 재판부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내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에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달 5일 결심공판에서 전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씨는 반민주적인 결론에 부합하는 절반의 진실 또는 잘못된 논거를 모아 객관적 증거로 포장해왔다”면서 “부정의한 역사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자명예훼손죄는 개인 명예를 위한 것이지만 피해자와 목격자의 명예를 보호하는 일은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기 위한 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실을 왜곡하려는 이들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될 수밖에 없다. 판결로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5·18 당시 실제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를 살핀 뒤 전씨의 유무죄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해 3월11일 첫 공판기일에서 헬기 사격을 부인했다. 지난 4월27일 법원에 출석한 전씨는 재판부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내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에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달 5일 결심공판에서 전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씨는 반민주적인 결론에 부합하는 절반의 진실 또는 잘못된 논거를 모아 객관적 증거로 포장해왔다”면서 “부정의한 역사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자명예훼손죄는 개인 명예를 위한 것이지만 피해자와 목격자의 명예를 보호하는 일은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기 위한 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실을 왜곡하려는 이들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될 수밖에 없다. 판결로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5·18 당시 실제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를 살핀 뒤 전씨의 유무죄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