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최고위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검사들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감찰, 징계에 대해 생각을 달리할 자유는 있다"면서도 "노무현을 단죄하고 이명박을 면죄했던 검찰에 대해서 김학의 동영상을 식별불가라고 판정했던 검찰에 대해서 우병우에 의해 검찰권이 휘둘릴 때의 검찰에 대해서 조국 가족수사는 사냥하는 듯하고 나경원·윤석열 수사는 1년 넘게 멈춰선 검찰에 대해서 이런 검찰에 대해 내부에서 법치주의를 지키라는 목소리가 나왔다는 기억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검찰조직의 스크럼이 검찰 내부의 연대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지만 검찰과 국민과의 연대감은 더욱 멀어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기억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날 김 최고위원은 검찰총장의 2년 임기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 "총장 직무도 중요하지만 법무부 장관, 대통령의 직무도 더 중요하다"며 "검찰총장이 법에 정한 장관 지휘·감독을 거부해 장관과 대통령의 국정지휘권이 무력화되게 생겼다. 그런 무정부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무리 검찰총장의 직무가 중요하다 해도 지휘감독권자인 장관과 대통령 위에 올라설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