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50대 남성이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돌을 던진 뒤 이를 제지하는 여성에게도 돌멩이를 던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한 50대 남성이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돌을 던지다가 이를 제지하는 여성에게도 돌멩이를 던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주변에 있던 차량에도 돌을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울산지법 형사4단독(김정석 판사)은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1)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지난 8월 A씨는 경남 산청군의 한 펜션 주차장에서 짖고 있는 개에게 돌을 던지던 중 이를 본 30대 여성 B씨가 "그만하라"라고 말리자 B씨에게도 돌을 던져 다리를 맞힌 혐의를 받는다.


이를 본 주위 사람들이 A씨를 비난하자 그는 고함을 지르며 근처에 있던 SUV 차량에도 돌을 던졌고 결국 해당 차량에 48만원 상당의 피해를 끼쳤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동종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또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