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정보위원회(위원장 전해철)가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정보원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겼다. 개정안은 3년 유예 조건으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타 기관에 이관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을 떠났다.

정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정보 수집을 금지하기 위해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 대공, 대정부 전복 등 불명확한 개념을 삭제하고 직무 범위를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위성자산 정보 등의 수집·작성·배포 등으로 명확히 규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근절하기 위해 정치 관여의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을 수집·분석하기 위한 조직 설치를 금지하고 특정 정당, 정치단체, 정치인을 위한 기업의 자금 이용 행위를 금지하는 등 정치개입 금지 유형을 확대했다"며 "국회의 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보고를 요구할 경우 정보위에 보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