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더한 핀셋방역 강화조치를 발표하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번 방역강화 조치는 1일 오전 0시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종료되는 오는 7일까지 적용된다.
시는 목욕장업과 관련해 오늘(1일)부터 사우나·한증막 시설(발한실) 운영 중단과 함께 16㎡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는 조치를 추가한다. 이전까지 정부가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목욕장업 관련 방역 조치로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있다.
브런치카페나 베이커리 카페 등 분류 기준이 모호했던 복합시설에 대해서도 구분을 보다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브런치카페 등에서 커피·음식·디저트류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한다. 식사를 하는 경우는 음식점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마스크를 쓰기 어렵고 비말이 발생할 우려가 큰 마트와 백화점 등의 시식코너는 운영을 중단한다. 놀이공원 등 유원시설에는 음식물 섭취 금지와 이벤트 행사 금지 조치가 더해진다.
GX폐쇄 등 실내체육·교습시설 제한↑
학원·교습소·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관악기 및 노래 교습은 비말을 통한 전파 가능성이 크고 참여자들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금지된다. 다만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지난달 3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온라인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사우나 등 목욕장업과 실내체육시설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이 시설들이 청장년층의 활동과 관련 있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목욕장업과 브런치카페, 유원시설 등에 대한 방역 조치를 보다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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