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에 추미애 법무부장관 소송수행자 자격으로 참석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11.30/뉴스1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과정이 타당했는지를 심사할 법무부 외부 감찰위원회가 1일 열린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감찰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감찰위원회 임시회의를 열고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과정이 타당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통상 감찰위는 징계 수위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 총장을 대상으로 한 감찰 과정에서의 조사 방법과 결과 및 그 조치에 관해 법무부 감찰관과 감찰담당관의 의견을 듣고 타당성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감찰위의 회의 내용은 2일로 예정된 법무부 징계위 결정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앞서 추 장관이 중요사항 감찰에 대한 감찰위의 자문을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바꾸면서 감찰위의 영향력이 비교적 떨어진 상태다. 그럼에도 추 장관의 처분 자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외부위원들로 다수 구성된 감찰위의 판단은 '객관적인 지표'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감찰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3분의 2 이상의 외부 인사가 포함된다.


만일 감찰위에서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과정 및 조치가 부당하고, 향후 결정될 징계 수위를 낮게 평가한다면 윤 총장 측에 유리할 수 있다.

반면 법무부의 감찰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거나 징계 수위를 높게 본다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징계 청구에 명분을 싣고, 향후 해임·면직 등의 중징계 결정을 내리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감찰위가 열리기까지 법무부 내 잡음은 끊이지 않았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3일 법무부 감찰규정 제4조를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라고 기습 개정했다.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필수 규정을 바꾼 것인데, 감찰위원들에게도 개정 여부를 알리지 않아 '감찰위 패싱' 논란이 일었다.

감찰위 개최 날짜 역시, 당초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린 이후인 10일 열릴 것으로 전해졌으나 위원장을 포함한 일부 위원들의 반발로 징계위가 열리는 2일을 하루 앞둔 날짜로 앞당겼다고 한다.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감찰위원장인 이화여대 A교수에 전화를 걸어 감찰위원회를 열지 말라고 읍소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이에 대해 박 담당관은 "그런 사실 없다"고 부인했다.

감찰위 개최를 하루 앞둔 30일 박 당당관이 감찰위 간사가 요구한 감찰기록을 넘기지 않았다는 보도도 나왔다. 법무부 측은 감찰기록은 박 담당관이 아닌 검찰국에서 관리하며, 감찰위가 열릴 경우 관련 자료는 미리 제공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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