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S포토] 주식 이해충돌 방지, 국회 문턱넘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임한별 기자2020.12.01 | 15:44:42가-100%가+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3차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264인, 찬성 243인, 반대 4인, 기권 17인으로 가결됐다.주요뉴스문재인 "민주당 분열은 패배…이대로면 큰일, 결과 승복하고 포용 기대"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43% '취임 후 최저'…5주째 하락세'누적 1위 유지' 김민석, 과반엔 미달…최민희, 최고위원 선두 탈환김민석, '서울·경기'서 46.66% 1위…누적 49.91% 선두김정은, 푸틴 광복절 축전에 화답…"확고한 양국 관계 자랑스러워"<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