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2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대응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가 코로나19 대응체계를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2일 코로나19민관공동대책위원회를 열고 기자회견을 통해 "3일 0시부터 6일 밤 12시까지 4일간 '광주 100시간 멈춤'을 위해 10대 방역수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24일부터 8일 동안 단 하루(11월28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확진자가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지난 2월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최대 위기"라며 "과거에는 특정 장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반면 최근엔 이곳 저곳에서 동시다발로 발생하고 있어 지역 감염 대확산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연말연시 모임이 많아지고, 수능 후 학생들이 대거 거리로 나올 경우 지역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될 우려가 크다"며 "이 시점에서 감염 연결고리를 확실히 차단하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역감염 대유행이 있었던 지난 7월, 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뭉쳐 불필요한 외출과 만남을 자제하면서 이동량을 최소한으로 줄여, 빠른 시일 내에 감염 확산을 차단한 경험이 있다"며 "지금 그 광주의 힘이 다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과 자영사업자, 일부 시민들에게는 큰 불편과 경제적 손실이 따를 수 있지만 광주공동체 안전을 위해 4일, 100시간만 참고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100인 이상이 모이는 집합행사는 전면 금지된다.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하고,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방문판매 등)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전면 중단되며 식당은 밤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카페 내 커피나 음료 등 음식섭취도 금지된다.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은 입장인원을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제한되며 버스와 택시,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차량) 내에서 음식섭취도 금지된다.

실내체육시설은 밤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격렬한 집단운동(GX류)과 아파트 내 헬스장은 운영 자체를 전면 금지되며 생활체육동호회 활동과 집단 체육활동도 전면 금지하고 놀이공원은 수용인원은 1/3로 제한된다.

학원(교습소 포함)과 직업훈련기관은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두칸 띄우기,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 밤 9시 이후 운영중단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관악기‧노래 등 비말 발생 가능성 높은 교습은 금지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도 10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100인 이상 금지기준 미적용)하는 방침 중 하나를 선택해 준수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은 이용인원 50% 내에서 운영해야 하고, 노인요양시설은 면회가 전면 금지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출‧퇴근을 제외하고 타시설 방문을 금지한다.

마스크 과태료 부과 범위는 현재처럼 실외뿐만 아니라 실내 전역에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