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북전단 살포행위 등 남북합의서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해당 법안은 위원장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이 처리되기 직전 국민의힘 등 야당 소속 외통위 의원들은 개정안 처리에 반발해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여당의 법안 단독 처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하고 이를 저지할 법이라도 만들라고 요구하자 만들어진 법”이라며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정부와 국회까지 움직이는 초유의 굴종적인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북전단살포를 금지하는 행위는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의힘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지만 송영길 외통위원장은 안건조정위를 구성조차 하지 않고 날치기로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송 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이 개정안의 일방 강행처리에 대해 즉각 사과할 것 ▲위헌 소지가 있는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철회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은 문재인 대통령을 우습게 만드는 것은 물론 앞으로 남북관계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한과 힘을 빼는 조치”라 지적했다.
같은당 김기현 의원도 “김여정과 김정은에게 (법안을) 상납한 것”이라며 “법안 중에 대북 확성기를 사용해서 북한에 대해 방송하는 것을 처벌하는 조항을 넣어놨는데 웃기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이 법을 만들면 북한이 아무리 합의를 위반해도 우리는 못 한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송영길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사를 통해 협상의 물꼬가 트이길 모두가 바라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입법조치가 시의적절하다고 보고 국회가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 본다”고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