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16개 법안을 의결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의 소득세율을 45%로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5억~10억원 구간은 기존 세율인 42%를 적용한다. 신설되는 10억원 초과 구간 소득세 적용 대상은 약 1만6000명으로 추산된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022년부터 기타소득세를 부과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단독명의 1주택자와 동일하게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이에 따라 부부가 1주택을 오랜 기간 공동보유한 부부의 종부세 부담은 내년부터 최대 80%까지 경감될 전망이다.
증권거래세를 내년 0.02%포인트, 2023년에 0.08%포인트 인하해 최종적으로 0.15%로 적용하는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소액투자자를 지원하고 증권시장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