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유새슬 기자,정윤미 기자 =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 기한 마지막 날인 2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가 법정 기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6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8시 본회의를 열고 여야 협의 끝에 마련한 2021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상정, 재석 의원 287명 중 찬성 249명, 반대 26명, 기권 12명으로 가결했다.
애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555조8000억원 규모였지만 여야 합의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되면서 2조2000억원이 순증됐다. 정부안에서 8조848억원을 증액하고 5조8876억원을 감액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본예산 규모가 순증한 건 11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세출예산 순증 분과 세입 감소분을 채우기 위해 추가로 3조5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75조4000억원 적자로 정부안 대비 2조6000억원 늘었으며 국가채무도 956조원으로 늘어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정부안(46.7%)보다 0.6%포인트(p) 상승한 47.3%로 변동됐다.
수정 예산안은 코로나19 피해 업종·계층에 대한 맞춤형 피해 지원(재난지원금) 예산으로 3조원을 신규 반영했다. 백신 확보 예산에도 9000억원을 추가 편성해 최대 4400만명분의 백신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에너지 절약 시설 설치 융자 예산에는 486억원이 추가 반영됐고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예산은 2885억원 증액됐다. 참전·무공 명예수당 인상 예산은 420억원이 늘었다.
이외에 가덕도 신공항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비로 20억원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설계비 117억원이 증액됐으며,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한 아동양육비 예산이 441억원(6만3000명) 늘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매입 예산도 6720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1815억원 증액됐다.
감액 사업에는 21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한국판 뉴딜(5000억~6000억원 감액) 등이 포함됐다.
여야 합의에 따른 증·감액 소요를 반영한 분야별 예산 규모는 Δ보건·복지·고용 199조7427억원 Δ교육 71조2076억원 Δ환경 10조6156억원 Δ연구개발(R&D) 27조4018억원 Δ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28조6486억원 ΔSOC 26조5090억원 Δ국방 52조8400억원 Δ외교·통일 5조7036억원 Δ문화·체육·관광 8조4816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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